창원지검 선택 기소 의혹, 법사위서 수사 질의 예정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이 한화 재벌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던 사건이다. 또한, 최근 검찰개혁 요구와 관련해 '선택적' 수사·기소라는 비판과 맞닿는 면이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정)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열리는 창원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현직 관계자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생산관리자이면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소속 직·반장 조합원을 탈퇴시키기로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로 ㄱ(63) 전 창원2사업장, ㄴ(59) 인사노사협력팀총괄, ㄷ(50) 노사협력팀장을 기소했다.

1심에서 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ㄴ 씨는 벌금 2000만 원, ㄷ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ㄴ·ㄷ 씨에 대해서만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사건 축소? =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2016년 6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 22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두 고소장 모두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창원지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의 '직·반장 탈퇴 종용' 부분만 범죄로 보고 기소했다. 이는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 파괴 실상을 담은 대외비 문건만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건은 △금속지회 현황 분석 △차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방안 △부당노동행위 관련 언론보도 대응안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리스크와 현안 보고체계 등으로 사측의 노조 탄압이 매우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부서장을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주고자 평가·급여·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유도했다는 문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인사고과 불이익으로 급여를 적게 받는 등 피해를 봤다는 조합원들의 증언도 있다.

더불어 한화그룹의 경영지원실이 노조 파괴를 지원한 정황도 문건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2017년 9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한화테크윈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이며,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즉, 검찰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검찰이 노조 파괴와 관련해 각종 문건을 확보했음에도 사실상 재벌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노조 말살 행위에 대해 즉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화그룹 핵심 조직인 경영기획실이 불법 노동조합 파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 이상 한화그룹을 통틀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 재판은 사측 관계자 3명의 직·반장 탈퇴 공모·실행 혐의로만 다뤄져 처벌이 약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 검찰이 수사 범위를 좁게 설정했기 때문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두현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여러 문건을 보면 한화의 부당노동행위는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직·반장 탈퇴 공모 등 혐의만 기소했다. 매우 중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지만 솜방망이격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관계자는 "당시 수사과정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재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테크윈지회는 고소한 22명 가운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13명도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실행하는 등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수사해달라고 부산고검에 항고했다. 부산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지난 6월 부산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약식기소된 6명은 앞서 지난 2월 300만~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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