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공창섭(더불어민주당, 봉림·용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은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지역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 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1905년 형성돼 지금까지 성매매와 여성 착취가 이뤄지는 상징적 장소로, 현재 성매매 여성 100여 명이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내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불법 성매매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성매매 집결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각 지자체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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