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2021년 완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고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