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이다. 이런 자긍심 높은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축복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는 다른 모양이다. 법은 아동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보육 시설에서 거부당했다. 법률의 미비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속에 21세기에 맞지 않는 단일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진주에서 태어나 가명 진주가 된 아기는 외국인 이주민이 낳은 아기이다. 생모는 아기를 낳은 후 종적을 감추었고 생부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자는 친자임을 거부했다. 진주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갓난아기는 누군가 키워야 한다. 그러나 진주는 출생지 진주와 경남의 보육원들로부터 거부당했다. 진주와 같은 처지의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부산의 보육원이 키우겠다고 나섰으나 이번에는 부산시가 거부했다. 이유는 부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진주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경기도 미인가 시설로 보내졌다.

진주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은 생모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는 분명히 국적과 인종 등으로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한국 사람에게만 무상보육과 교육비, 기초생활수급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진주가 성장하는 과정 내내 차별을 받을 것과 끝내는 국민으로서 보호받지도 못할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진주 사례는 국가적으로도 치명적 치부이다. 파악조차 되지 않은 진주가 많을 수 있고 외국인 활동 증가로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미국 등 국외 원정 출산 붐을 겪었던 적이 있다. 원정 출산이 가능했던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민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속지주의를 택한 것은 그것이 지구촌에 맞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법률을 갖추고 세계화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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