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했던 작품들 통합관리 추진
김해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 모범되길

지금 김해시는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해시의 공공조형물은 지난 1995년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며 빠르게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미술 장식품, 시가 설치한 경관시설물,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상징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야외 공공조형물은 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제각각이다. 또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와 관리실태를 조사했는데, 선정심사·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하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도시의 공공조형물들은 일반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조형물을 세울 때만 왁자지껄할 뿐 사후관리는 부실했다. 그래서 파손·훼손돼 흉물로 방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2011년 법령 속 '미술 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 작품'으로 변경됐다.

곳곳에 세워진 야외 공공조형물들은 공공 미술로 분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시·군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방치된 작품들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경관시설물과 공공조형물을 모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화보를 발간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인 공공조형물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155점의 상태를 조사했다. 김해시는 이를 근거로 표면 손상과 화학적 퇴락 등 각각의 상태에 따라 손상이 심각한 상징물들을 선별적으로 보존 처리했다.

영국의 미술 행정가 존 윌렛이 1967년 내놓은 책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에서 '공공 미술'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공공 미술 개념 정의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지향점은 미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도 공공 미술이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이 아니라 공동체 관심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예술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공동체 관심과 참여에는 보존·관리를 포함한 향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도시 문화 환경에서 야외 공공조형물들은 공익이 수반되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것이다. 즉 지역 공동체와 보는 사람, 공간, 환경 등 수용 중심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공공자원이다.

그러한 의미를 돌아본다면, 지금 김해시가 경관 시설물과 공공조형물을 모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주체의 유지 관리를 도우며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도시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공공자원 관리와 쓰임을 디자인하고 가꾸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김해시가 야외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상태 점검과 재료에 맞는 유지보수 계획을 설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각 지자체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국 이것이 김해를 더 김해답게 만드는 슬로건과 같이 '도시경관이 도시환경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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