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사과·완주 의지 강조
여 국민청문회 카드 꺼내
야 사퇴압박…정의당 변수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에서 위기의 근원으로 추락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장관 후보에 지명돼 이순신 장군의 한시 '서해맹산'(誓海盟山·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 일성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조 후보는, 이후 딸 조모 양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지금은 장관직 선임은 물론 차기 대권주자 등으로서 정치 생명이 위태하다는 시선이 대세다.

여권은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고리로 조 후보 카드를 그대로 강행할 태세다. 국민청문회는 대다수 야권이 조 후보 사퇴와 청문회 반대를 주장하는 현실에서 여권이 내놓은 궁여지책으로 조 후보 개인도 어떤 식으로든 의혹 해명 또는 반박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예의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가 갈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청, 마지막 쇼 무대는 검찰 포토라인"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도 "국회법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지지자 청문회'를 하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고 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조 후보를 통한 사법개혁 주장은 논리와 실리에 맞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여권은 조 후보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기부 뜻을 밝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몸을 낮추고 있지만 여론이 반전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진행한 8월 넷째 주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치(49%)가 2017년 5월 정권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치 49%는 직전 조사(8월 둘째 주·43%)보다 7%p나 상승한 수치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45%)를 앞지른 것도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3개월 만이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갤럽이 위 조사와 같은 시점 진행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평가' 조사에서도 공직자 인사는 낙제점을 받았다. 공직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53%)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24%)를 압도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5월 부정(50%)·긍정(26%) 평가치보다 악화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에는 반대로 공직 인사에 대한 긍정평가(50%)가 부정평가(28%)를 압도했었다.

향후 조 후보의 장관직 임명 여부를 가를 변수로는 정의당의 입장과 대학가 등의 촛불집회 분위기, 그리고 청문회 향방이 꼽힌다.

그간 "정의당이 반대하면 반드시 낙마한다"는 공식(이른바 데스노트)까지 만들어내며 문재인 정부 공직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온 정의당은 조 후보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가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의당마저 조 후보 임명 반대를 공식화할 경우 가장 강력한 우군마저 돌아서는 것이자 모든 야권이 사퇴를 촉구하는 것인 만큼 여권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이르면 26일 조 장관 후보자의 '데스노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오후 3시 정의당을 방문해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한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시작된 '조 후보 사퇴 촉구 및 딸 의혹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대학가 개강을 맞아 얼마 만한 규모와 위력으로 확산할지, 또 어떤 형태로든 열릴 가능성이 높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가 쏟아지는 의혹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지 등도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다.

조국 후보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고 장관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인용한 갤럽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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