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마산시와 유상 매각 협의
감사원 무상 양도 부당 지적
부영 10억 원 현금 납부 제안
시 "절차 다시 밟아야"거절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 부당취득 여부를 둘러싸고 창원시와 부영그룹이 맞서고 있다. 창원시가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고 부영이 해명에 나서면서 대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부영은 창원 마린애시앙부영(옛 마산 월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과 사용검사 등 승인을 남겨둔 상황인데, 이번 갈등이 이곳 대규모 단지의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린애시앙부영 아파트.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린애시앙부영 아파트. /경남도민일보 DB

◇감사 도중 틀어진 관계 = 마린애시앙부영 아파트 단지 내 해당 국유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111번지다. 용수나 배수로로 쓰인 곳인데, 면적 547㎡로 가치는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7월 부영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해당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에 협조해 달라고 창원시에 요청했고, 시 하천과는 사전에 무상 양도 협의가 됐다는 부영 측 서류와 이야기를 믿고 결재했다. 하지만 올 4월 경남도 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애초 이곳 사업계획 승인 당시 무상 양도가 아니라 유상으로 사들이기로 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내용을 담은 2005년 옛 마산시와 협의 서류도 뒤늦게 발견됐다. 2017년에도 이 같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부영이 처음부터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 측 대표이사와 실무담당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고발한 까닭이다.

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이후 창원시와 부영은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 측이 현금 10억 원을 내겠다고도 했지만, 창원시는 현금 납부는 행정 절차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다시 매입 과정을 밟아도 한 달 보름 정도면 충분한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4개월이나 흘러와 경찰 고발까지 가게 됐다"면서 "우리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 맞다. 감사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부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국유지가 배수관로 같은 곳인데,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인 도로를 만들었다"면서 "과거 승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누락이 돼 있어서 창원시와 협의해 무상 취득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고발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창원 마린애시앙부영 분양 까마득 = 창원시와 부영 양측의 행정 절차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로 대규모 단지인 창원 마린애시앙부영 분양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와 경남도 건축주택과에 따르면 창원 마린애시앙부영은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밟고 있다. 몇 차례 보완 조치가 내려졌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후 창원시장의 사용검사 승인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를 마쳐야 부영은 분양과 입주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도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창원시를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서류 검토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조치를 했다"며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부영 측에 통보했다. 대규모 단지이고 관련 부서도 많다 보니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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