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다음 달 5일부터 POS(Point Of Sales) 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 안 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개정, 내달 5일 시행하기 때문이다.

POS시스템은 쥬유량, 유종, 결제 금액 등 주유기 주유정보, 주유소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시간과 판매량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에는 199개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다. 이 중 88.9%(177곳)에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5억 원이 넘는 설치비 부담과 화물차 거래가 적은 주유소 특성상 POS시스템 설치를 꺼리는 실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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