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좌초할 우려가 크다.

먼저 지난 20일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비상행동선포식'을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였던 다른 당들도 이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물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정치개혁안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무산되면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유권자 투표행위와 의지가 굴절되거나 왜곡되어 반영되고 있는 현재 방식의 선거결과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의석을 제대로 갖기 어려운 현행 소선구제 병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8월 안에 의결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유권자 개인이 행사하는 1인 1표 등가성 원칙을 무조건 실현하라는 식의 이상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유사한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8월 안에 선거제 개편안이 정개특위 의결에 실패하면,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로 넘어가 내년 1월 말에나 본회의 부의와 표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년 4·15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제 개편에 따른 지역구 축소와 조정, 선거구 획정이라는 사안까지 얼마나 처리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편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인물이나 정당이 계속해서 정치를 지배하는 형국을 먼저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손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정치권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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