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2019년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개 단체 1개 교육과정에 한해 강사료 60만 원(시간당 5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교육과정은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훈련 △생활능력개발이다. 비영리 단체, 법인, 시설, 동아리 등이 대상이다. 이달 21~23일 누리집(www.changwon.go.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정책담당(055-225-39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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