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민지 지배의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채 74돌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착잡하다. 한일 갈등은 경제보복과 자구적 대응조치로 맞서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책임있는 경제강국·교량국가·평화경제'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판을 자제하고 '대화'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개별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대해 아베 정부가 중간에 가로막는 것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된다. 경제보복 조치는 국제적 분업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일본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 한국 국민들의 반아베, 일본기업 불매운동은 자구책으로 아베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베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협정에서 명시한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거부하여 수출규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한국기업과 강제징용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을 배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베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한일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유지하면 사태가 장기화되고 양국 피해도 커진다. 정부는 '산업 기초연구' 강화로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응하면서 강제징용 배상에서 양국 간 합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외교적 노력이겠지만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1965년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중재위원회 중재에 회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재에서는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과 인권침해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회부와 동시에 양국 수출규제는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크겠지만 전문가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가 중재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다. 정부 역시 아베 정부 주장의 국제법적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왔고, 개인 인권 중요성이 높아진 새로운 국제법 질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심사하면 한국 측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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