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형 용모·정신자세 포함
본보 기고 지적에 곧바로 수정

경남연구원이 용모 등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직 채용 공고를 냈다가 사과하고 공고문을 수정했다.

경남연구원은 13일 연구원장 명의로 연구원 홈페이지에 '경남도민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연구직 채용공고 2차 전형에서 '용모', '연구원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냈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시사평론가가 <경남도민일보> 13일 자 10면 발언대에 '경남연구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라는 글을 실었다.

박 시사평론가는 이 글에서 용모 평가에 대해 "이는 고용정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정책법 제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경남연구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한 차별적인 채용조건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했다. 그는 '연구원의 정신자세'도 포괄·주관적 기준으로 개인의 종교·정치·학문적 신념에 따라 차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이에 경남연구원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13일 즉각 채용 공고를 수정했다.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은 "<경남도민일보>에서 지적한 연구원의 연구직 초빙공고 내용의 면접심사 항목 중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연구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내용을 즉시 수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공고문 내용이 여성을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성별을 막론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다. 과거에 사용하던 문구로 이미 심사 항목에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문서상에도 삭제토록 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미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공고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폐지와 올바른 성인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선도해온 경남연구원이 스스로를 살피지 못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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