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심사 신청 대상 5개국
현대중그룹, 중국에 첫 신청
최대 난관은 유럽연합 예상
일본조선공업회장 반대 뜻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1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우조선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 등을 살펴봤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고자 국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2일 현지 자문사를 거쳐 중국 당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국외 기업결합 심사 신청은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이번 대우조선 인수가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최대 120일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자국 1·2위 조선사 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 결합 사례처럼 여러 나라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 간 기업결합은 관련 국가별 경쟁 당국 심사를 받기도 한다. 경쟁 사업자끼리 하나가 돼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기업결합 심사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70개국 이상이 도입해 운영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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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은 애초 국외 기업결합 심사 최대 난관을 EU로 보고 본격적인 기업결합 심사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있는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 심사(1단계)와 심층 심사(2단계)로 나뉜다. 심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조선해양은 다른 국외 경쟁 당국에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차례로 기업결합 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각 경쟁 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추가 경제 보복 대상이 조선업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려면 일본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일본 측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조선업을 두고 여러 차례 '견제구'를 날렸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장은 지난 6월 취임 회견에서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추진을 두고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이지만,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가토 야스히코 전 일본조선공업회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조선업 합병은 별개의 이슈"라며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결합 심사이고 일본 수출규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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