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형사사건 대처 불가
"조직문화 변화""혼선 우려"

지난해 국가경찰에서 제주 자치경찰로 넘어간 한 경찰관은 모호한 업무분담이 가장 문제라는 의견을 전했다.

ㄱ 경찰관은 지난해 제주 자치경찰에 지원해 현재 한 자치지구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그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가장 큰 차이로 '형사사건'을 다루지 않는 점을 꼽았다. 그는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폭력사건이면 대처할 수가 없어 국가경찰을 불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잘 모르는 주민에게 욕을 먹기도 한다"며 "개인적 생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명확하게 딱 떨어져 분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구분 짓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은 112신고 종류 54가지 가운데, 청소년 비행, 주취자, 교통불편·위반, 분실·습득, 소음, 노점상, 위험동물 등 12가지만 담당하고 있다. 살인·강도·폭력·사기·도박·교통사고·가출 등 주요 신고 42종은 제주경찰청(국가직)이 맡고 있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종류에 따라 출동하되, 자치경찰의 업무라도 매우 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먼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시범운영될 자치경찰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공모에 지원할 예정인 경남에서도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반응이 혼재하고 있다.

상명하복과 수직적인 문화가 강한 조직의 특성이, 선출직 수장을 둔 자치단체와 만나 조직 분위기가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반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나뉘는 인력과 조직체계를 고려하면 업무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한마디로 일선 경찰관 처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폐쇄적인 국가경찰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파출소 4곳이 있는데, 국가경찰 2곳과 자치경찰 2곳으로 나뉜다고 해서 업무량도 딱 50%씩 나뉘지 않는다. 사건 중대성에 따라 업무량은 천차만별이 된다. 또 인력을 나누다 보니 기껏 4부제로 그나마 나아진 근무환경이 다시 3부제로 돌아가 다시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치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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