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2월부터 면적 75%로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경고그림과 문구가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며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정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거꾸로 진열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 행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고그림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내년 12월 더 커진 경고그림으로 바뀌게 된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규제 = 우리나라가 담배규제정책을 펼친 건 1986년부터이다. 정부는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흡연 광고 법적 금지 방안을 마련하면서 규제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1995년부터 이뤄졌다. 정부는 대형 건물과 공연장, 학원,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등 10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으며, 잡지에 담배를 광고하는 횟수를 연 120회에서 60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하는 곳에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2년에는 담뱃갑에 담배 성분인 타르·니코틴을 공개했다. 이듬해에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해 전 세계적인 금연정책에 동참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가격·조세 조치, 비가격 조치 등이 담겼다.

기존 금연 교육과 홍보 중심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군·전의경 금연 지원 등으로 금연지원사업이 확대됐다. 2007년에는 연기에 포함돼 있는 6개 발암물질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했다. 2012년에는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삽입했으며, 2014년에는 저타르·라이트 등 사실을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 창원지역 한 슈퍼마켓 업주가 담배를 정리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지역 한 슈퍼마켓 업주가 담배를 정리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가격·비가격 정책 등으로 전방위 규제 = 흡연자들이 설 곳은 사라져갔다. 1995년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아케이드 게임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 등으로,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확대됐다.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과 함께 일정 면적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2015년에는 모든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고그림은 2016년 12월부터 생산된 담뱃갑에 삽입됐다. 현재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자녀 간접흡연, 태아 간접흡연, 발기부전, 조기 사망, 치아 변색 등 10개 경고그림이 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을 넣었다.

가격정책은 두 차례 이뤄졌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흡연율이 높다고 봤다. 이에 2003년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이듬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500원을 올려 2005년부터 갑당 2500으로 인상했다. 2015년에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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