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도청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서장인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장을 1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는 "대기발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직후부터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분리조치와 사망원인 조사 △주변 동료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대책 마련 △직원 우울증·정신건강 진단 대책 수립 △우울증과 극단적 고충 호소 직원을 위한 인사매뉴얼 수립 등을 촉구했다. 유족도 이날 △진상조사 △상급자 직무에서 배제, 문책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도청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ㄱ(41) 씨는 지난 22일 창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ㄱ 씨는 기초자치단체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부터 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에서 일해왔다.

유족과 도청노조는 ㄱ 씨의 죽음에 대해 '상사의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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