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제도·관행 개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된 사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예로 설명했다. 그는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이후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다음 달 예정인 법조 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이나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인 사람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에서는 2001년부터 종교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696명이 고발돼 605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벌을 받았다. 91명은 아직 재판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종교·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올 연말까지 병역법 5조를 개정하라고 했었다. 이어 그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며 14년 만에 판례를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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