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부동의로 엇박자
고교 무상교육 등 악영향 우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책 협조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평가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평가가 위법하고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교육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자신이 법률가임을 내세우며 상산고 재지정 평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김승환 교육감의 체면이 교육부의 '위법한 평가' 판단으로 구겨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3선 민선교육감이자 헌법학자로서 자존심이 센 김 교육감이 추후 교육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지정취소 부동의 발표 이후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면서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각을 세웠다.

교육부는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꾸려 선행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또 중장기 교육 개혁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유·초·중등 업무와 권한은 모두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 교육감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평소에도 교육부에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유은혜(사진) 부총리와 함께 주재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관계였다"고 꼬집으면서 "교육 지방분권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경한 어투로 발언했다.

김 교육감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유·초·중등 업무 이양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시·도교육청 평가를 거부하고 교육부 사업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올해 하반기 시작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올해 2학기 예산은 전면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도 교육청이 절반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계획에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 예산으로 하라"며 수용을 거부했지만 교육부의 거듭된 설득에 일단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4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선 서울과 부산의 다른 자사고들에 대한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교육부가 교육자치 강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차관 주도하에 권한 이양에 서둘러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교육감들 불만이 쌓여 협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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