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에 무더위,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그리워지는 날씨다. 그러나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발효로 퇴근길 시원한 생맥주 한 잔 하자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퇴근길 맥주는 둘째치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한 다음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들이켜는 즐거움도 이젠 사치가 돼버렸다. 전날 집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잤다는 사람도 다음날 아침 단속에서 면허정지가 되었다고 하니 주중 맥주는 '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는 법.

요즘 시기상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여름 렌터카로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일본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할 자리가 생겼는데 지인이 맥주를 시켜주었다.

차가 있어 술을 못 마신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무알코올 맥주'라며 권해 주는데 실제 맥주 맛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다. 또한, 종류가 다양하고 아예 열량이 없는 제품까지 있어 기호에 따라 골라 마실 수 있었다.

건강상 술을 줄여야 해서 국내에서 무알코올 맥주를 찾으니 시중에 국산 2종류와 외산 몇 종류가 나와있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만 취급할 뿐 일반 식당이나 주점은 물론 소매점에서도 취급하지 않는다.

물론 취하는 맛에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우리도 식당이나 주점에서 다양한 무알코올 맥주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음주 단속 걱정도 덜고 퇴근길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말이다.

더불어 술자리에서 항상 음료수만 마셔야 하는 사람도, 윤창호법으로 매출이 준다는 자영업자도 솔깃하지 않은가?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