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1차 교통사고에 이은 2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5%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8%보다 2배가량 높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약 6배에 달하는 만큼 2차 사고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기법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경찰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그재그(zig-zag)로 운행하며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30㎞ 이하로 서행시켜 추가적인 2차 사고를 막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사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은 우선 사고 장소 1~3㎞ 전에 순찰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켜 일반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순찰차의 속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차로를 계속 바꾸며 운행하여 순찰차의 뒷부분에 '유령 체증'이라고 하는 차량의 군집을 만든다. 이후 사고현장 50~100m 후방에 순찰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 등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자동차가 별도의 장비 없이도 신속하게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2016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은 2018년 3월 도심의 일반 도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필요가 없으므로 트래픽 브레이크를 자제하고 있다.

또 알아야 할 점은 긴급자동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이를 따르지 않고 고속으로 진행할 시에는 경찰의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교통위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중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의 유도와 지시에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