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제기되는 부정수급·중복지원 문제
집행부 좀 더 철저하게 준비·검토해야

지방자치법 41조와 관련법규 등에 따라 기초의회는 매년 해당 지자체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실태 파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산청군의회와 함양군의회도 지난달 군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두 군의회는 각각 군정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한 뒤 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기초의원들이 해마다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민간인과 기관·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두 군의회 역시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했다.

산청군의회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매년 지원 또는 이중 지원자를 파악·관리하고, 중복 지원에 대한 개선 등으로 군민이 균등하게 수혜 보도록 업무에 철저함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사업 참여에 배제하고, 철저한 심사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2020년도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함양군의회도 각종 보조금 지급 전 대상 단체·기관과 개인에 대한 지급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후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왜 이처럼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매년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일까?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지적받는 것을 보니 한동안 항간에 떠돌던 말이 생각난다.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다. 정말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집행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이나 영농관련 단체 등에 도움을 주려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조금은 억지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국민이 낸 혈세가 아니라 개인 돈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펼친다면 반복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라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돼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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