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CEPA 직접운송원칙
제3국서 거래·소비되면 안 돼

김해의 ㄱ사는 내수기업이었으나, 베트남 ㄴ사와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최초로 베트남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으로 운송 도중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수출계약이 취소되었다. 운 좋게도 베트남에 물건이 있는 도중에 인도의 ㄷ사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ㄷ사와의 계약에서는 한-인도CEPA 원산지 증명서발급이 의무였기 때문에, ㄱ사는 인도의 ㄷ사로 물품을 바로 보내주고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ㄱ사는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임에도 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세관에 항의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ㄷ사가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ㄱ사가 대신 물어주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반적으로 FTA 적용의 기본 원칙은 역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직접운송원칙 등이 있는데, 상기의 사례는 직접운송원칙이 문제가 된 경우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직접운송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직접 운송원칙이 문제가 되는 사례를 설명하여, 추후 업체들이 무역을 할 때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직접운송원칙이란 어떤 물품이 FTA 수출체약국에서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FTA 수입체약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해서 FTA 수출체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운송서류에 의해서 수출체약국에서 수입체약국으로 직접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다른 ㄹ사의 경우를 보자. ㄹ사 역시 태국으로 수출을 하는 도중에 계약이 취소되었고 물품이 태국 현지에 있는 동안 인도의 ㅁ사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ㄹ사는 한-인도CEPA 혜택을 받지 못한 ㄱ사와는 다르게 태국에서 바로 인도로 운송을 한 것이 아니라 운송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만 먼저 태국에서 한국으로 운송한 다음 반송신고 절차를 거쳐 다시 한국에서 인도로 운송하였다. 하지만 ㄹ사 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다. 이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한-인도CEPA 협정문을 통해 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인도CEPA 3.15조 직접운송원칙>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이하 생략)

 

상기의 한-인도CEPA 규정에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 간 직접 운송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다. 반송신고는 아무리 운송서류상에 선적이 한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제3국에서 수출되어 우리나라를 거쳐 수입당사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설령 두 번째 사례처럼 제3국에서 수출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물품이 다시 원상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반송신고 시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ㄹ사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통한 수입신고 이후 수출신고를 통해 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인도 등 기타 협정과는 다르게 미국, 캐나다, 칠레의 경우는 직접운송원칙을 협정상에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이처럼 FTA활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하므로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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