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에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녹슬지 않고 가벼운 등 장점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돼 어선 등을 건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사람·해양생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창원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창원시·부산 강서구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선박 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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