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이행시기 두고 해석 차이
계약 해제에 업체 측 비용 청구

장례식장 관리시스템 납품 문제를 놓고 마산의료원과 업체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산의료원과 인하씨엔티는 지난해 8월 '빈소안내관리시스템·정산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계약을 했다. 지난해 10월 말 장례식장 준공에 앞서 업체는 10월 21일까지 전산시스템을 납품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신축 공사는 그해 12월까지 진행됐고, 업체는 12월 21일 관리시스템을 납품했다. 의료원은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고, 업체는 올 3월까지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에 의료원은 업체가 3월 25일 시연할 때에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업체는 관리시스템과 정산시스템을 개발·제작해 구축한 것까지를 과업내용으로 봤고, 추가 요청사항이 생겨 반영했다고 봤다.

문제는 의료원이 지난 5월 2일 계약 해제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업체는 계약 해제 통보에 의료원을 상대로 용역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해 우리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씨엔티 관계자는 "계약 연장을 하고 설계를 변경하든지 해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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