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돌봄, 취약계층교육, 병원조무사, 고속도로 통행근무자들의 파업에 이어 5일부터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어디까지인가를 우선 생각해 보자. 급식과 돌봄, 환자의 돌봄은 원칙적으로 부모나 가족의 역할로 돌리고, 부모들이 취업이나 사회활동으로 어려운 경우에 보조적으로 공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우편배달 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라서, 가족이나 공동체, 또는 시장기능에 맡기기에 어려운 분야다.

정규직과의 차별, 우정서비스의 경우에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쟁점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무시당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다.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상호 진정 어린 대화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인 교육청, 도로공사, 공공병원, 우정사업본부는 재정이나 제도, 조직 운영 면의 난관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단계적인 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 측도 기본 원칙과 추진 전략을 구분하여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규직과의 차별은 명백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다. 사회정의는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 아래, 현실적 여건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수다. 인구소멸이 사회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소멸이 인구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사회 정의 실현이야말로 민족국가 공동체의 기간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주 52시간제, 육아휴직, 최저임금 인상, 공정임금이나 생활임금의 도입,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등 직접 노사 간의 협상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치들도 더욱 철저하게 취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