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개정의지 밝혀
노동조합법과 충돌…'불법'
노동계 "위헌적 발상"비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달라며 총파업에 나서자 박완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이 학교 급식노동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학교급식 중단 피해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에도 쟁의 기간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 쟁의 기간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철도·수도·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71조 2항(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등이 허용되고 있다.

노동계는 박 의원의 학교 급식 대체인력 투입 허용 법개정 추진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이라면 정규직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인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직국장은 "학생들도 '우리 걱정하지 말고 파업 잘 다녀오라'고 하는 마당에 급식 중단이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공중의 위생과 일상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학교 비정규직 업무가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다면 그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대체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 아닌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예외를 허용하는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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