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가입한다. 보험금 청구를 해 본 사람이면 다들 느꼈을 것이다. "뭐 이리 절차가 복잡한 거야?"

적은 보험금들은 별 문제 없이 3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나 몇천만 원씩 하는 진단금이나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보험사고조사가 나와 의무기록 등에 대해 조사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30일이 걸리기도 한다. 어떤 것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에서 만든 약관대로 검사, 진료, 진단을 받고 제시하는 양식대로 작성과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확인 절차상 보험조사를 나오게 된다.

물론 조사비용은 보험사가 내지만 이 또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금액이기에 결국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격이다.

보험사의 보험사고 조사는 보험청구 절차상 문제없는 내용에 관해서도 확인 과정을 통해 지급을 확정 짓는 것으로 보험가입자를 잠재적 보험사기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대해서도 의료자문을 받아 진단 진위 평가를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점점 의료자문이 절차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금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서 보험가입자에게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므로 보험가입자는 이유도 모른 채 의료자문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의료자문 병원 선정과 의료자문 내용에 대한 안내가 허술해 속수무책으로 보험사 횡포에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같은 진단내용에서 의사마다 다른 내용으로 진단결과를 내어놓는다면 병원 선정 역시도 보험사가 추천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진단을 내릴 때는 한 의료과목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의들의 의견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보험사가 큰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사의 횡포에 제도 개선과 절차 편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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