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학습권 침해 의미 내포
소극적이고 실효성 낮은 보호정책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나 특히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개탄스러움이 앞선다. 교육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들의 교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몇 년 전 반갑잖은 스승의 날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교권과 자존심을 짓밟고 멍들게 하더니, 선생님들의 권위와 사기가 저하되어, 별난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교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 행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권에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라는 개념이 내재해 있어 교권 추락은 곧 교원의 자존심 하락을 의미하며, 결국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만 해도 교권이 학부모나 동료, 상급자에 의해서 침해당하거나 문제가 되어 왔는데, 요즘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교권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이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 교원치유센터 지정 운영, 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처벌 강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이 솜방망이 같아 그 실효성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교권보호는 법이나 규칙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학부모, 학생, 그리고 모든 사회인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가짐과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교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전문직으로서 안정된 생활과 신분상의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교권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수업방해,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권의 개념을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소 좁게 해석을 하고 있다.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특색있게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면이 많다. 경남교육청에서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될 때는 전문가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모든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교원의 지원체제로 운영하여 교권을 보호한다고 하며, 특히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세미나,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나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매년 20% 정도 늘어나는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세미나 홍보 연수 등을 강화하여, 교원·학부모·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 명랑하고 즐거운 교직풍토가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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