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점검 방식 합의 없이 학교에 공문부터 발송"
도교육청 "충분히 소통…단협 체결하고 미룰 수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점검 방식을 합의하지 않은 채 학교에 이행점검 항목을 보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합의없는 단체협약 공문 시행은 단협 훼손이다’, ‘현장 갈등 부추기는 무책임한 이행점검 중단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을 하고, 2015년 단체협약에서 4개항 삭제, 24개항 수정, 48개항 신설에 합의했다. 이 중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핵심협약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합의하고 총 12개 항에 대해 학교별 이행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 전교조 경남지부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합의없는 단체협약 이행 공문 시행은 단협 체결 정신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우귀화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합의없는 단체협약 이행 공문 시행은 단협 체결 정신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우귀화 기자

전교조는 이행 점검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도교육청이 지난 20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해서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학교 폭력 예방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업무’ 교사 담당 여부를 확인해 교사에게 업무가 가지 않도록 확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이 부분을 빼고 공문을 보냈다.

또, 도교육청이 ‘CCTV 설치, 유지, 보수, 시설 장비 관리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이행 점검 목록에 넣었지만, 전교조는 CCTV 화질 개선 계획 공문 접수자(담당자)를 확인해서 교원 업무가 경감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충분히 소통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보고 이행점검 시행 공문을 보냈다. 단협을 체결하고 계속 미룰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행 점검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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