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사건 후속대책
블라인드면접 등 공정성 강화
시민단체 "전면 재조사부터"

함안군이 공무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함안군 공무직 채용공통지침'을 마련했다.

공통지침 마련은 지난해 6월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청탁으로 지역 유력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다수가 합격했다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 발단이다. 이후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고, 최근 1심 판결에서는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일 함안군 공무직 전환심사 과정에서 면접시험 채점표 17장을 파쇄해 비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든 혐의(증거인멸과 공용 서류 손상 등)로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만 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함안군 보건소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복직돼 현재 근무 중이다. 또, 채용 당사자 2명은 지난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돼 일하고 있다.

함안군이 발표한 공통지침 주요 내용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채점과정에서 면접관이 일방적으로 점수를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이 대상자를 인식할 수 없도록 면접 대상자가 스스로 임시호칭을 결정해 채점표에 직접 기재토록 하고, 이를 통해 채점표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면접대상자 실명 인식에 따른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채점방식 또한 면접관이 채점한 전체 평가점수를 합산하던 방식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배점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면접관은 관련 직종 인사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등 면접관의 개인적 일탈을 방지하고자 인원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 '사후약방문' 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한 명의 면접관이 특정인에게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뤄진 것이 소명됐는데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군의 답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면접 과정 자체에 부정이 드러났는데 부정 채용이 아니라는 답변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군은 그동안 채용 비리 재발방지와 구제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직 채용과 관련한 문제 발생으로 인사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채용 등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공무직뿐만 아니라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본인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공무직 채용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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