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부정이 드러난 함안군이 최근 공무직 채용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함안군 공무직 채용공통지침'을 발표했지만 시기나 방법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다.

함안군이 발표한 채용공통지침은 면접관이 면접대상자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배점될 수 없도록 채점 방식을 바꾼 것이 골자다. 함안군은 면접관도 인사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함안군보건소가 보건소장의 주도로 수년 동안 지역의 유력인사 자녀와 친인척 등 20여 명을 부정채용했다는 사건이다. 공공기관 대표, 정치인, 공무원 등이 그물처럼 연루된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관련 공무원 2명의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해당 보건소장은 현재 복직하여 근무 중이며 부정채용 혐의가 있는 당사자 중 2명은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은 꼭 필요하다. 함안군은 바뀐 지침을 적용해 보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학벌보다 직무 경험과 실력만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집권 직후 도입한 제도로서 채용 비리를 막는 특별 조처로 보기는 어렵다. 부정채용이 일어난 지 1년이나 지나 대책을 준비한 것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함안군의 대책이 공무직 채용에만 적용될 경우 계약직 채용 비리나 채용 이후 직급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에는 손쓸 수 없다는 것이다. 함안군의 채용부정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일어났다.

공무원 채용 비리는 취업난 시대 청년들의 절망을 부르고 우리 사회 공정성의 뿌리를 좀먹는 사회악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채용뿐 아니라 계약직의 정무직 전환 등 인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