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통과된 강사법 시행이 오는 8월로 다가오자 강사를 줄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강사들의 고용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이들에게 강의하는 기간만이 아닌 방학 중에도 급여를 주며 4대 보험료를 대학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강사 일인당 연간 6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계하고 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은 강사 수를 줄이고 4대 보험료를 다른 곳에서 납부하면서 강의가 가능한 겸임교수 수를 늘리고 전임교원들의 강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하고 있다. 해서 전체 강사 7만여 명 중 1만 명 이상이 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학 현장에서 강사들의 해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학에 강사 비용을 보전해 주고 강사들의 처우를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에 연계시키는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의 보완대책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쳤고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이므로 올해를 넘기는 대책으로서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대학이 이에 부응하느냐와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쫓겨난 강사들이 순조로이 정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차제에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개인소유 재산으로 치부하는 대학재단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지만 대학의 소유지배구조가 공공성을 담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대학공영화법안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현재의 대학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바뀌어야 하고 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력배양의 보루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강사법이 의도하는 원칙과 방향, 철학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질적 전환이 중요한 과제다. 강의와 교육, 연구, 직무능력 배양에 이르기까지 질적 전환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과 체제를 만드는 데 국가의 정책과 대학의 행정이,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대학 소유지배체제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선 논의할 수 있는 정책은 공영형 사립대학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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