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사측 꼼수에…월급 작년보다 적거나 제자리"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손에 쥐는 월급은 똑같다."

경남지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꼼수'로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고발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월 17만 1380원 올랐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산입범위 확대와 사업주 꼼수가 맞물리며 노동자들의 월급은 제자리다.

김경학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대폭 올라 환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꼼수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측이 식비·교통비는 물론 각종 수당까지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대의원은 "사측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면서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며 "연차수당도 150%에서 100%로 삭감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손에 쥐는 월급은 똑같다"고 밝혔다.

▲ 29일 오후 5시 30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고발대회' 참석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류민기 기자

이명숙 학교비정규직노조 함안지회장은 최저임금 꼼수로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 경우 지난해 2년차 실질최저임금은 기본급 164만 2710원, 근속수당 3만 2500원, 최저임금 보전금 15만 4580원을 더해 182만 9790원이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 19만 원(교통비 6만 원·급식비 13만 원)을 더해 월평균 201만 9790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최저임금 보전금이 줄어 월평균 186만 7310원만 받게 됐다. 지난해보다 15만 2480원을 적게 받는 상황이 됐다.

강지윤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현실을 이야기했다. 강 위원장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수단이 아르바이트인데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며 "사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주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일이 흔한 현장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자로서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이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는지 필수적으로 교육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형태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 요구가 왜 정당한지 알리고,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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