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민주당 도당 앞 회견
다음회기 상정·당론 결정 압박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당론을 결정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28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사람들은 이번 과정에 환호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그 뒤에 숨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피하려 한 일부 도의원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도의원 3분의 1로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 의결할 수 있다. 우리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28일 오전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상정 무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촛불시민연대는 민주당 경남도당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수당이라서 도의회의 고유권한을 압박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겠다면 다음 선거에서 무슨 낯으로 지지를 호소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도의회 교육위에서 조례안에 반대한 민주당 소속 원성일·장규석 도의원 사퇴촉구 활동을 포함해 민홍철 도당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도의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이 어느 수준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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