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주변 인물 4명 특정 업체 밀어주고 금품·주식 등 받은 혐의…공무원·브로커도 법정행

'경남교육청 납품 비리' 수사 결과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친인척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교육감 또 다른 친인척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4명이 박 교육감 주변 인물이다.

우선 ㄱ(55) 씨는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 때 박종훈 캠프 선거사무소장을 맡았고, 이후 경남교육포럼 대표를 지낸 후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간부를 맡았다. ㄴ(55) 씨는 박 교육감 이종사촌으로 지난 선거 때 일을 도왔고, ㄷ(46) 씨는 ㄴ 씨와 가까운 관계에서 함께 산악회 일을 했다. 또한 ㄹ(57) 씨는 박 교육감 외사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교육감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 발주를 청탁하고,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이 발주한 학교안전물품 납품을 알선하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ㄴ·ㄷ 씨는 지난해 4~10월 또 다른 학교안전물품 납품에 관여해 B업체로부터 29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단독으로 벌인 일도 있었다. ㄴ 씨는 또 다른 학교시설물 납품 알선 명목으로 C업체로부터 1665만 원어치 주식을 받은 혐의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ㄱ 씨가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를 보다 못한 공무원이 박 교육감에게 전횡을 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ㄴ·ㄷ 씨는 교육청 로비를 위한 사무실까지 얻어 1년여간 관급자재 발주 개입에 따른 리베이트 취득을 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검찰 수사는 ㄴ·ㄷ 씨 다툼 때문에 시작됐다. 리베이트 분배를 놓고 갈등이 일자 ㄷ 씨가 ㄴ 씨를 사기죄로 허위고소한 것이다.

이 밖에 도교육청 6급 공무원과 알선 브로커도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 기여한 이들이 교육감 당선 이후 내심 기대했던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비리는 학교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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