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늘어난 30억 7000만 원…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예산 1억 삭감

창원시의회 제52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추경예산안)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비롯한 모두 24개 의안이 처리됐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가 지난 21일 제출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학교우수식품지원비 지원액을 기존 27억 7000만 원에서 3억 원 늘어난 30억 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애초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주남(산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예산 1억 원은 삭감됐다.

학교 우수식품비 지원액 3억 원 증액은 야권 의원이 이를 줄기차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노창섭(무소속·마 선거구) 의원은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 "올해 상반기 모두 소진된 학교 우수식품비 지원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야 한다"면서 "당장 학교별 식품비 구매가 끝나버린 11월과 12월은 어렵지만 내년 1, 2월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 3억~4억 원을 추경 예산안 처리 때까지 꼭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시장은 이에 "간부와 논의해 보겠다"며 답하고는 21일 예비비에서 관련 재원을 보충한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예산 1억 원은 해당 상임위가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 예결위는 이 두 안건 모두 받아들였고 본회의에서도 질의나 반대 토론 없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4개 의안도 모두 상임위 논의 결과대로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으로 꼽힌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사업계획상 컨벤션 시설의 창원 내 동종시설과 중복 여부 △해지지급금 지급률 산정 방식 △경남도와 시, 재단 간 갈등 조정 △테마파크 설계용역 재시행 여부 △대우건설 '먹튀' 우려 방지책 논의 등을 두고 이옥선(무소속·아 선거구), 노창섭 의원 질의가 있었으나 별도 토론 없이 원안 가결됐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 내용 중 '13세 미만 아동은 자전거 보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석규(무소속·바 선거구) 의원은 "시민 자전거 보험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증가함에도 13세 미만 아이들은 수혜 대상에서 빠진 점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동수(새누리당·가 선거구)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를 두고 "충분히 공감하나 옛 창원시에서 만든 조례가 통합 이후 확대 시행됐으나 보험료 인상 없이 운영하다 보니 보험금 지급률 150%가 넘게 돼 보험사들이 가입을 회피할 지경이 됐다"며 "취지에 맞추려면 예산을 현재 3억에서 150% 인상한 7억 원가량으로 증액하는 게 맞으나 어려운 시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했다"고 애석해 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대대적인 홍보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김 의원을 달랬다.

이 밖에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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