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민소환법 위반" 박훈 변호사 고발 검토 중…주민소환 현실화되면 관권 개입 논란 커질 듯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관련 발언이 부적절함을 넘어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일부 법조인은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소환이 현실화하면 관권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이어서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훈(사진) 변호사는 홍 지사 발언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치인, 광역행정기관 수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홍 지사가 자신의 지지자에게 사실상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을 선동한 셈"이라며 "도지사가 자신의 지지자에게 특정 공무직 정치인을 주민소환하라고 선동한 것은 '지방공무원(정무직 포함)이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 등이 될 수 없고, 서명 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 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 주민소환법 10조 2항 위반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도정 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권과 도내 시민사회의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에 대해 묻자 "주민소환을 양자(홍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가 하게 되면 재미가 있을 거야. 양자가 하게 되면 현실화되겠죠. 내년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에 한 번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양자가 같이 주민소환에 서명을 받아보자고. 누가, 어느 그룹이 24만을 채우는지. 아마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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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지사는 주민소환 투표 비용을 도교육청과 나눠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만 120억 원 내놓고 투표해봤자 투표율도 안 오르고 같이 하면 투표율이 40% 될 거다. 그렇게 안 되겠나? 그러니까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같이 해서 승부를 보게 될 거다. 무슨 주민소환을 좌파들 전유물인 줄 아나? 그거 아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다. 언론에는 그쪽만 나왔는데, 우리도 본격적으로 할 거다"고 말해 자신의 주민소환이 현실화하면 그 반발로 자신의 지지자도 박 교육감 주민소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선거 직전이 아닌 일상적이다. 주민소환법상 공무원의 개입 금지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004년 탄핵 정국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과 비교해도 홍 지사 말은 그 강도가 훨씬 세다. 또 헌법재판소도 탄핵 요건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을 뿐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다"며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역 시민사회와 논의해서 검찰에 홍 지사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주민소환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권 선거를 암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 박훈 변호사.

변호사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아직 주민소환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소환법 '위반이다, 아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홍 지사는 광역행정기관 수장으로 스스로 관권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위치에서 관, 혹은 관이 관리하는 조직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주민소환이 실행될 때 관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이런 정도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여지가 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경수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없앤 당사자가 무상급식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놓았다는 자체가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도민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마저 진보·보수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홍 지사 특유의 정쟁화 시도로 도민들이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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