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본보 2001년 7월 28일 19면 보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과 현직 서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서장측은 1심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한편 김씨는 거제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9월 산림훼손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61)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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