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단으로 헬기를 이용한 불법공사를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공사면적을 2배 이상 늘려 불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헬기를 띄워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방식 변경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냈다. 이 검토서에서 송전탑 공사면적이 변경절차 없이 2배로 확대해 불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200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의 면적이 약 31만㎡였지만, 이보다 35만㎡ 증가한 66만㎡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은근슬쩍 별도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면적 증가 내용을 환경보전방안에 포함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변경협의 전에 공사해서는 안 된다"며 변경협의 전에 시행된 공사는 불법공사라 주장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청은 변경 절차 없이 한 헬기공사와 공사면적이 늘어난 데 대해 모두 묶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추가 조치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은 한전이 변경 절차 없이 공사면적을 확대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산업부장관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는 사업중단 권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34조(사전공사금지)에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은 한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처분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한 유독 한전에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밀양송전탑 현장 주민에게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불법이라며 처벌하면서,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공사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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