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사 후허가' 이어 헬기 불법사용…낙동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안해"

수년째 갈등을 빚은 밀양 765㎸ 송전탑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밀양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철탑 공사를 강행한 일이 드러난데 이어 불법 헬기공사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때 밀양 구간에서 헬기공사를 2곳에서만 하기로 해놓고 13곳에서 무단으로 헬기를 띄워 공사현장에 자재를 실어 나르는 불법 공사를 했거나 하고 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8일 공개한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해 2007년 평가서 보완자료와 재보완자료 등을 분석한 것이다.

평가서에는 밀양구간에 단장면 95번과 96번만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게 돼 있다. 나머지는 화물차나 삭도를 이용해 자재를 운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전은 지정한 곳 외에도 헬기를 이용했다. 현재 한전은 밀양구간 52기 중 29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중 9기 철탑을 완공했다.

헬기가 투입된 15곳 현장 중 13곳에서 불법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지역별로 불법 헬기공사가 진행된 곳은 단장면 3곳(81·82·94번), 산외면 3곳(106·107·108), 상동면 6곳(109·113·122·123·124·125번), 부북면 1곳(126번) 등이다.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시55분 밀양시 단장면 4공구 야적장에서 헬기가 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가운데 시국미사를 위해 도착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헬기 소음 때문에 미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장 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금 헬기 위주 공사와는 전혀 다른 공법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를 마친 것"이라며 "공사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한전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해야 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진행한 헬기 공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주거지 주민소음민원, 멸종위기종 수달 서식처 교란' 등을 이유로 헬기공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장 의원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사 중단조치와 주민들 헬기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65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는 140데시벨 헬기소음이 나올 정도인데 불법 헬기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사중지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한전이 환경영향평가 협약을 어기고 헬기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낙동강청 주기회 환경평가과장은 "문제가 생기면 사후관리를 하는 데 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헬기 공사를 했으니 불법이라면 불법"이라며 "한전 확인을 거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동강청은 헬기공사 중단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헬기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의 공사강행을 막다 80여 명의 주민과 연대활동가들이 연행되고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공사임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공사저지는 정당방위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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