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로부터의 해방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선의 덕목이다.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 속설이 시중에 회자하면서 담배 연기에 대한 기피증이 하나의 병적 현상으로 고착하다시피 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된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은 따라서 비흡연자들에겐 낭보나 다름없다. 누군가 담배를 물고 인도를 걸으면 뒤따라 걷거나 지나치는 보행자들은 도리없이 그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셔야 한다. 그럴 경우 대부분은 숨을 멈추고 걸음을 재촉해 그 지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예사지만 바람이 불거나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보행인이 여럿이면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원치 않는 간접흡연이 강요되는 것이다. 법이 현실화되면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그런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법안 발의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란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이란 이름으로 흡연규제 조치가 본격화한 이후 늘 제기된 반대편의 얼굴, 말하자면 담배 피울 권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다. 담배는 기호품일 뿐이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 허가받은 민간기업이 제작 생산하기도 하고 국가가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그 수익금과 세금으로 재정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담배 연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쳐 건강상 위해를 준다 해도 이처럼 공공의 재로서 순기능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게 바로 흡연권을 있게 하는 논리의 장본인 것이다. 만들어내서 사게 하고 피우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세까지 꼬박꼬박 물게 해놓고 죄인 취급하듯 흡연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불평등 아닌가.

어기면 법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강제법으로 서로 대립하는 양면의 얼굴을 함께 미소 짓게 만들 수는 없다. 담배 피해와 관련해선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자율규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 금연 법안도 그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잡으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원천적으로 담배를 없애지 않는 한 흡연규제에 따른 일방의 거부감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어렵다. 흡연자들이 남에게 끼치는 피해를 미안하게 여겨 스스로 거리에서의 흡연행위를 삼가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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