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진해 후보지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시의회 반응 엇갈려

창원시가 신청사 소재지 조기 결정과 새 야구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고 나섰다.

창원시 균형발전국은 1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회가 조속하게 신청사 입지를 결정해달라는 압박의 의미가 담겼다.

◇조례 개정 의미와 전망 = 창원시 청사와 관련한 현행 조례안 2조(사무소 소재지)에는 '①창원시청 소재지는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청사 소재지로 한다 ②임시청사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로 한다'고 돼 있다.

창원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제2조를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 결정에 기초해 1순위인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2순위인 의창구 중동 53번지(39사단) 터 세 후보지 중에서 시의회가 결정해 바꿔달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발의한 조례안 3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신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통준위 결정대로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나, 지역별로 신청사 유치를 위한 열망이 강해 위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의회나 집행부가 부담과 책임을 공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청사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된 의견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시는 16일 입법예고 공고를 한 뒤, 12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7일 개정안을 의장에게 전할 방침이다. 창원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린다.

이번 창원시의 조례안 제출은 조속한 결정을 압박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신청사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새 야구장 입지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대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도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야구장을 먼저 결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을 제시한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후보에게 신청사, 새 야구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시청과 시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반응 = 창원시의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 제출에 의회에도 긴장된 분위기가 흐른다. 지난해 말에 이어 청사 문제로 또 의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먼저 개정안은 기획행정위 또는 균형발전위로 넘겨져 처리되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26일 정례회 시작과 함께 마련될 청사 소재지 용역 보고회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과 해결 방안이 나올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장단은 앞서 개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배종천(새누리당, 반송·중앙·웅남) 의장은 "통준위 결정대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고, 앞으로 여러 안을 가지고 토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집행부에도 좋은 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어떤 경우에라도 청사 문제를 의회가 쥐고 묵혀놓고 있기보다 논의해서 의원들 의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거나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장동화(무소속, 북면·의창동) 기획행정위원장은 "청사 문제에 결론이 나와야 개정하는데, 결론 안 난 상황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조례를 상정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면 부결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을 넘겨받은 창원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에 따라 신청사 문제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다시 한 번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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