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58) 전 마산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황 전 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1·2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황 씨와 그의 부인이 측근 배모·김모 씨와 공모해 5000만 원을 마련하고 한모 씨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씨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것과 한 씨가 박완수 당시 후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는 것 사이에 정당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경쟁자인 박완수 창원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전직 재건축조합장 한모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고,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1억 70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황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앞으로 10년간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사면이나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회복된 시기부터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황 전 시장의 부인 박모(60) 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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