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의회, 소재지 변경 권한 있나" 행안부 유권해석 의뢰계획

올해 출범한 창원소방본부가 한동안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방본부 소재지를 애초 계획된 창원지역에서 진해지역으로 변경하자, 시에서는 소재지 변경 권한이 시의회에 있는지를 놓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계획하고 있다.

애초 시에서는 소방본부를 현 창원소방서(의창구 신월동 소재)에 두는 계획을 세워 119종합상황실 설치 작업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말 통합청사 문제로 어수선한 과정에서 소방본부 위치를 변경했다. 손태화(민주당·양덕1·2동,합성2,구암1·2동,봉암동) 의원이 현 창원소방서(의창구 신월동 소재)에서 진해소방서(진해구 대흥동)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 찬성 36·반대 19로 통과됐다.

이에 지난 1일 진해소방서에 창원소방본부가 설치됐다. 하지만, 소방본부에 있어야 할 119종합상황실은 창원소방서에 두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접수·출동 지령 등 소방본부 중심이라 할 수 있어 업무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은 "통신기술이 발달돼 소방본부에 꼭 119종합상황실이 있어야 한다는 구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에서는 시의회 수정안이 유효한지를 놓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점은 소재지 변경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는지 여부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중략…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즉, 시에서는 이 내용에 '소재지 변경' 부분은 나와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 손태화 의원은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통합 이후 모든 게 창원지역에 몰리고 있어 낙후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창원지역 의원조차 동의했기에 통과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효율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진해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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