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버스 새단장 제대로] 탈출망치 비치 등 안 지켜져...안전의식도 부족

3일 창원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교통카드 일일 이용 건수가 29만~31만 건이기 때문이다. 110만 명 창원시민의 10명 중 3명 정도가 매일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격이다.

그런데 만약 시내버스 안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승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주말 시내버스에서 만난 한 시민은 "생각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아마도 당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망치로 창문을 깨 탈출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의식은 낮았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가 갖춰야 할 요건이 설명돼 있다. 제29조(승강구) '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30조(비상구)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등이다.

창원시 시내버스는 이러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을까.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9분께 산호동에서 올라탄 100번 버스에는 비상용 탈출 망치가 1개만 비치되어 있었고,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합성동에서 환승한 103번 버스는 맨 뒷좌석 양쪽에 거치대만 남아 있었다. 운전석 옆에 있어야 할 망치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좌석 밑에 수동작동장치가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던 탓인지 먼지가 쌓여 있고, 녹이 슬어 있었다.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여부도 버스마다 달라 지자체의 정기 점검이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아 보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시내버스에 비치하는 비상용 망치는 의무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데, 장구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는 2대씩 설치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모든 자동차에 적용된다. 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보통 정원 30명을 넘는 대형버스가 대부분인 시내버스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내버스 내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도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버스운전기사는 방송을 내보내 승객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유형은 '차내가 혼잡하오니 승객들은 뒤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와 '차내가 미끄러우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등 두 가지인데, 이것이 시내버스 승객 안전 요령 전부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시내버스 안에서 큰 사고가 없다 보니 정류장 이외 승차 금지라든가 급제동·급정거 자제 등 외부 안전에 더 신경쓰고 있다"라며 "업체별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 의무교육하고, 지자체도 분기별로 사례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에서 만난 한 시민은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니 승객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안전장치 설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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