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통과…올해부터 초등 6학년 지원

올해부터 경남 지역 초등학생 6학년은 무료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외체험학습인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이 아닌 도내 4만 1600여 학생이 무상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예산은 1인당 2박3일 기준으로 12만 원씩, 총 49억 원이다.

고영진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초등학교 6학년생의 무상 수학여행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관위가 관련 조례 없이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좌초 위기를 겪었다.

한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은 수학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 비용을 지원받는다. 진주교대 부설초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어서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정책과는 진주교대에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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