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는 구속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수입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념 돼지갈비 등 축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갈비 1683kg,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목심+앞다리 살) 2857kg 등을 제조하고서 1kg 단위 등으로 소포장하면서 라벨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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