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평등교육 의무"…경남대 300만원 지급 판결

등록금을 내고 수강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대학 측이 편의시설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 대학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경남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송정문(여·35·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표) 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입학허가 결정을 해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약관계가 성립됐다"며 "원고가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장애인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1977년 시행된 장애인편의법은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더구나 지난 4월 11일 자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다만 "원고 스스로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고 대학을 선택해 입학했다는 점이나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위자료 액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송씨는 "대학 측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점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학 측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매겼다고 생각해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 판결 내용이 합당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도저히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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