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미흡' 대학 상대 소송 일부 승소 송정문 씨

   
 
 

경남대학교(한마학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일부를 배상받게 된 송정문 씨는 23일 현재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창원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며 경남·창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송 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대학 측이 교수와 동료 학생을 동원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가 장애인 학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돼 기쁘다.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0만 100원의 소송을 제기해 3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액수를 보고 소송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숭실대 소송 결과는 250만 원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 이후에 나온 판결인데 30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력한 것을 고려해도 적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법원 판단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0%만 승소했고 20%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 고민해볼 계획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 학교 또는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장애인) 학생이 당당히 편의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됐다. 이제 학교에 가서 장애인 학생이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학생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문제를 축소하면 우리는 결국 학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전국 대학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 입학허가 회피할 가능성 있는데, 어떤 보완책 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입학거부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입학거부 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입학거부에 대해 장애인 학생을 이해시킬 의무가 학교에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학교 측의 회유는 없었나?

△소송 초기에 교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했다. 안 받아들였다. 친한 학생들, 동기생들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취하하고 잘해보자는 식이었다.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2년간 했다. 오죽하면 소송을 했겠나? 안 하려고 애썼다. 학교에서 문제로 삼으면 저에게도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그럼에도 총장의 면담거부, 답변거부가 일어났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했다. 그럴 때까지 가만있던 분들이 소송이 제기되자 찾아와서 잘해주겠다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남은 대학원 일정 있나?

△논문을 써야 한다.

-이번 판결이 논문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나?

△아무리 잘 써도 이런저런 핑계를 달자면 달 수 있는 것이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기는 하다. 졸업 못하면 소송 때문이라 생각하겠다.(웃음)

-같은 처지의 학생이나 학교 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의 입장이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만 하고 이 점을 학교 측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학교가 당연히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해야 한다. 장애인도 이제는 제대로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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