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규정 없애', 고소고발·소배소 모두 취하…용역업체와도 이미 합의

공공노조 창원대 분회 소속 경비·미화원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창원대 본관 앞에서 조합원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창원대 비정규직 사태가 약 7개월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역 노동계는 경남에서 비정규직 개악법의 상징이었던 창원대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법안 폐기 투쟁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7일자 5면 보도>

9일 창원대 분회와 공공노조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학교와 용역 업체를 상대로 벌어진 교섭에서 학교측은 정년 조항 자체를 삭제키로 했고, 용역업체는 퇴직금 정산과 임단협 승계, 부상자 병원비 지급 등에 합의해 창원대 비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지역 시민 사회 단체가 창원대 사태에 중재를 하겠다고 나선 다음날인 지난 7일 창원대 분회와 학교측은 교섭을 벌였고, 최대 쟁점이었던 정년 문제에 대해 학교측은 근무 규칙 정년 조항을 완전히 삭제키로 했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들은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용역업체와의 단체 협약에서 정확한 정년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와 학교는 약 7개월 동안 빚어진 갈등으로 발생한 고소 고발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 배상 등을 오는 12일까지 취하키로 했다.

8일 열린 용역업체와의 협상에서도 노조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인정됐다. △전 조합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노사분규중에 다친 조합원에게는 치료비 70여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1일자로 해고된 조합원 8명을 지난 1일자로 복직 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바뀐 업체는 올해 초 맺었던 임단협 내용을 그대로 승계키로 했다. 하지만 파업 기간 중에는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 적용돼, 이 기간은 월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공공노조 경남지역본부 배종철 조직국장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통과된 후 전국에서 비정규직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창원대 비정규직 사태 해결은 표류중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리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만간 이랜드 사태도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지>
2월 28일 학교측 일방적 정년 단축 통보 15명 해고. 노조 천막농성 돌입
6월 13일 총장 취임에 맞춰 천막 및 현수막 철거
7월 11일 계약해지 조합원 학교와 창원시내에서 1인 시위
7월 25일 전면 파업 돌입
7월 30일 노동부 집회
7월 31일 창원 정우상가 집회
8월 6일 노동부에서 지역투쟁사업장 공동기자회견
8월 7일 창원대에서 지역 집회
8월 17일 학교측 농성장에 있던 리본 제거
8월 30일 창원대 대체 인력 투입
8월 31일 노조 대체인력은 불법, 노동부에 고소
9월 6일 지역 시민 사회 단체 중재 기자회견
9월 7일 노조-학교측과 합의
9월 8일 노조 -용역업체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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